「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주요 변경 사항 등 안

<연구관리부 2021. 3. 16.(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 올해 초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전 공동관리규정 대비 법령체계와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매뉴얼이 제작·배포되면 연구자 연구행정 교육 등을 통해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요 

□ 배경 및 구조

◦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 통합・체계화

◦ 총 5장 41개 조, 시행령, 시행규칙과 9개 행정규칙으로 구성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과기부령)

9개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연구지원시스템 통합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규정」

「연구지원기준」(예정),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규정」(예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타 법률에 우선 적용

◦ 단, 출연기관 기본사업, 학술지원사업, 재정지원사업은 해당법률 우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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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 연구개발 위해 예산이나 기금(또는 기금) 지원하는 사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위해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선정한 과제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하는 기관・단체. 종류: 주관/공동/위탁 

전문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 ex>한국연구재단 등

인건비 계상률

(종전)인건비 참여율을 인건비 계상률로 변경

연구지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 연구개발 전념 위해 과제 수행 등에 필요한 직/간접적 지

연구지원인력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

연구근접지원인력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 지원 인력

참여연구자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 포함)

□ 주요 변경 내역

구분

종전

변경

3책5공 

예외

󰋻과제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 종료과

󰋻사전조사, 기획·평가, 시험검사분석 과

󰋻세부과제 조정 및 관리 과제

󰋻연평균 3억 이하 비영리기관- 중소기업공동과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5천만원 이하 연구개발과제

󰋻좌동

󰋻좌동

󰋻좌동

󰋻연평균 정부지원연구비 3억 이하 연구기

󰋻좌동

󰋻삭제

(신설)

󰋻인력양성사업, 기반구축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연구기관 유형

󰋻주관/협동/공동/위탁

󰋻주관/공동/위탁(협동 삭제)

협  약

/평 가

/정 산

󰋻연차과제별 협약·평가·정산 실시

예시) 2단계(1단계 3개년 + 2단계 4개년) 과제(단, 1단계 후 평가에 의해 2단계 선정)의 경우

⇒ 총 7번의 협약/평가/정산 실시



󰋻전체(또는 단계) 기준 협약·평가·정산 실

예시) 2단계(1단계 3개년 + 2단계 4개년) 과제(단, 1단계 후 평가에 의해 2단계 선정)의 경우

⇒ 단계 기준 총 2번의 협약/평가/정산 실시 

󰋻단, 보고서는 연차·단계·최종별로 제

협  약

당사자

󰋻부처·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 연구

󰋻부처·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제외)

협  약

변  경

󰋻사전승인 사항: 공통사항+부처별 별도사

※ 연구개발기관 추가·변경, 연구책임자/ 연구목표/연구비 규모/연구개발 기간 등 중요사항 변경,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변경, 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 위탁연구개발비 20% 이상 증액, 차년도 직접비 이월

󰋻공통사항은 동일하게 사전 승인 필요

※ 단, 직접비 이월은 연차 기준이 아닌 다음단계 기준으로 변경

󰋻부처별 별도 정함 폐지


󰋻이외 경미사항은 통합이지바로 등 통해 통보 시 변경 완료

※ 추진방법, 연구자(책임자 제외) 또는 연구비 사용 개괄적 계획 변경, 협약으로 정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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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3책 5공 관련)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 학생연구자는 참여연구자에 포함 /  ※ 위탁연구는 3책5공 제외

* 공동연구기관의 책임자는 참여연구자(3책5공 중 “공”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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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 관련 주요 사항 

□ 연구개발비 주요변경 사항

구분

종전

변경

연구비

정산 주기

󰋻다년도 과제 경우 매 연차별로 실

󰋻다년도 과제 경우 최종 종료(또는 단계 종료) 시 일괄 실시

※ 연차정산 폐지

인건비계상율

(構 참여율)

󰋻참여율=인건비(4대보험 본인부담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퇴직급여 충당

󰋻인건비계상율=인건비(4대보험 본인부담금)

※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담금은 제

학생인건비

계상률 제외

󰋻불명확

󰋻재정지원사업 등의 인건비 및 장학금,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 등 인건비, 창업소득 및 기타 단기 근로소득 

도입

기한

장비

󰋻최종(또는 단계)종료 2개월 

󰋻원칙: 최종(또는 단계)종료 2개월 

- 긴급: 최종(또는 단계)종료 1개월 

- 장비구축과제: 최종(또는 단계) 종료

※ 긴급 및 장비구축과제는 부처 인정사

재료

󰋻일부부처 과제종료 2개월 이전

󰋻전부처: 최종(단계) 종료일까지

연구

활동비

외부전문

기술활용

(신설)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직접비 40% 범위 내에서 집행 원칙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원고료/강사료/자문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부처 인정 시 비율 초과 가능

󰋻비율산정 기준은 총괄(또는 단계)기간 기

연구근접

지원인력

󰋻연구근접지원인력 연구활동비 지급불

󰋻과제 직접 관련 시 지급 가능

SW

도입기한

󰋻과제종료(연차)일까지

󰋻(원칙) 최종(또는 단계)종료 2개월 

󰋻(긴급) 최종(또는 단계)종료 1개월 

󰋻(기본사업)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사무용기기/SW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최종(단계)종료일까지

간접비

증액

󰋻증액불가

󰋻간접비 고시율 내에서 증액가능(사전승인)

집행비율 

관련 기준

󰋻연구수당(수정인건비 20% 이내 계상, 직접비 80% 이상 집행해야 연구수당 계상액 100% 집행, 1인 수당의 70%이하 집행), 간접비(직접비 집행비율 50% 초과) 비율 산정 시 연차과제별로 산정

󰋻연구수당(수정인건비 20% 이내 계상, 직접비 80% 이상 집행해야 연구수당 계상액 100% 집행, 1인 수당의 70%이하 집행), 간접비(직접비 집행비율 50% 초과) 비율 산정 시 전체기간(또는 단계) 기준 산

(신설)

󰋻외부전문기술활용비(직접비 40% 이내)도 마찬가지로 전체기간(또는 단계)기준 산

연구개발비 

사용시점



󰋻정산 시 연구비 사용시점이 연구개발기간 내 있어야 정상지출로 인정

-  연구비 사용시점은 연구비 사용계정에서 타 계정으로 이체되는 시점을 의

※ 인건비: 개인개정 / 재료비: 업체 계정 / 간접비: 연구개발기관 간접비 계정

-  연구비 카드의 경우 카드 사용일 과제기간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카드결제계좌로 이체된 시점을 의

󰋻연구비카드는 전체(또는 단계) 종료일까지 사용 가능하나, 카드결제계좌로이체가 불가한 경우, 최소 원인행위(내부결재 등) 필요

연구개발비

정산

󰋻연차별 정산

󰋻총괄기간(또는 단계)별 정산

※ 연차정산 폐지

󰋻일부 과제 추출 정산

󰋻모든 과제 정산

󰋻<정산시점 신설>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산 

󰋻<정산 상시점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처(전문기관) 상시점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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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 공통 사용 기준

◦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 구매 경우 포함) 구매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구매‧검수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

※ 단,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은 사용실적 보고일 전까지 사용 가능

◦ 계상불가항목

󰋻 관세 또는 부가세(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주류 등 유흥성 경비

󰋻 동일 비용 2회 이상 중복계상 / 현금과 현물 중복계상 / 직접비와 간접비 중복계상 

※ 연구근접지원 인력 인건비: 여러 과제 분할 계상 가능하나, 직접비와 간접비를 혼용계상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동일한 참여연구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동일 기간 계

󰋻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과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비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아래 사항은 예외로 인정

-  같은 대학 내 별도 사업자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 사용료

-  비영리기관 공동활용 위해 구축한 연구시설‧장비 사용료

-  단독 판매처 등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의 비용

-  자체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 계정대


- 5 -

□ 연구개발비 구성

◦ 직접비

-  (정의) 연구개발기관의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  (항목)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 ( )는 출연연만 해당, 대학계상 불가

항 목

사 용 용 도

인건비

󰋻참여연구자의 급여(4대보험 본인·기관부담금 포함), 퇴직급여충당금

󰋻연구근접지원인력 급여(4대보험 본인·기관부담금 포함), 퇴직급여충당금

※ 실험실 등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행정지원인력

학생

인건비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학생연구자 근로계약 체결 시 4대 보험 본인·기관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 

󰋻학생연구자 범주

-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석/박사 학위과정, 학(석)- 석(박)사 통합, 박사학위과

-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 및 근로계약 체결한 휴학생

-  현행 학위과정 졸업하여 상위학위과정 진학 확정된 경우 첫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한 자

연구시설

‧장비비

󰋻(구입‧설치비) 과제 활용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

󰋻(임차비)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 목적 과제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구입‧설비비 

연구

재료비

󰋻(재료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운영비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와 외부 제작 모두 포함)

연구

활동비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기술‧특허‧표준정보조사‧분석, 원천‧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지재권 출원‧등록‧유지 비용은 간접비로만 사용 가능(연구활동비 사용 불가)

󰋻(외부전문기술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원고료/강사료/자문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출장비) 국내외 출장비용

󰋻(소프트웨어 활용비) SW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데이터베이스 이용료

󰋻(연구실운영비)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설치‧임차,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유지 비품

󰋻(연구인력 지원) 과제와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야근 식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 목적 사업 목표달성 위한 기획‧조정 자문이나 관리 비용

󰋻(기타) 문헌구입, 논문게재, 인쇄‧복사, 슬라이드 제작, 각종 세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수당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위탁

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일부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 초과 불가


- 6 -

◦ 간접비 

-  (정의) 연구개발기관의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개별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  (항목)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항 목

사용용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경비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비용

󰋻기반시설 및 장비운영에 필요한 다음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은 비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안장비 구입,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등 연구윤리 확립 및 부정행위 예방 관련 연구윤리활동 비용

󰋻학술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 장이 인정하는 비용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기술 문화 확산 위해 연구개발 관련 홍보,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홍보전문가 양성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관련 지재권 출원‧등록‧유지 비용,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 필요 비용, 표준활동에 필요한 비용, 연구노트 활성 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등에 대한 기술창업 출연‧출자




- 7 -

□ 직접비 항목별 주요 사용기준

항 목

사 용 기 준

연구시설

‧장비비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승인 필요

-  원래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 변경

-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 변경 구입

-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 구입 안할 경우

-  연구시설‧장비 구축 목적 과제의 원계획과 다른 공간에 설치‧운영하려는 경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 완료

-  연구개발과제 단계 또는 최종 기준 종료일 2개월 전

-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연구시설‧장비 구축 과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단계 또는 최종 기준)

-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재난/재해/그 밖의 중대사유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종료일 1개월 전(단계 또는 최종 기준)

연구

활동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기술활용비는 직접비 40%이내에서 사용가능하며 초과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필요

-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 도입 실비용 계상

-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 기준액 기준 계상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에 필요한 실비용 계상

󰋻연구개발기관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경우 회의비 중 식비 계상 불가

󰋻SW 사용계약체결일은 다음 각호에 의함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본사업: 과제 종료일

-  재난 등 경제‧사회적 중대사유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장 인정 경우: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

-  위에 해당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전

󰋻SW 사용계약기간은 연구과제 최종(단계)종료기간까지 사용가능하나, SW사용계약기간의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할 경우 연구개발기간 초과 가

󰋻연구인력 지원비 사용 불가항목: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 종신학회비, 과제 무관한 학회‧세미나참가비, 학위과정 경비,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문 또는 일부, 평일 점심 식대

󰋻참여연구자와 해당 대학 내 동일한 연구실에 소속된 자에게 전문가 전문가 활용비 지급 불가 ※ 한국연구재단 Q&A 상 동일 연구실은 학과를 의미

󰋻소프트웨어 활용비 계상 시 여러개발 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모아 기관 단위로 통합구매‧관리 가능하며 연구개발과제별로 비용 분담 가능

연구수당

󰋻수정인건비(=인건비+현물인건비-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의 20% 범위 이내 

󰋻수정인건비가 원래 계획 보다 감액된 경우 감액된 수정인건비를 기준으로 20% 한도책정 (단, 수정인건비 증액된 경우는 원래 계획 기준으로 20% 한도 책정)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한명의 참여연구자에게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불가

󰋻연구수당 지급 비율(=연구수당 지급액/연구수당 계상액)이 직접비 사용 비율(=현금 직접비 사용액/현금 직접비 계상액)을 20% 초과 경우 다음에 의함

-  연구수당지급액×(연구수당지급비율- 직접비사용비율- 20/100)

-  직접비 사용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연구수당 계상액 100% 집행 가능

󰋻다년도 과제 경우 당해연도 연구수당을 다음 연차의 연구수당으로 이월 가능하나, 연구수당 이월금과 다음 연차 연구수당 계상액의 합계가 수정인건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위탁

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계상 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금액의 40% 초과 불가(사전 승인 시 가능)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 시 중앙행정기관 사전 승인 필



□ 연구개발비 이자의 사용

◦ 연구개발기간 중 발생이자: 해당과제 연구비 산입, 연구개발에 재투자,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보호/활용역량강화, 학생인건비 또는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계정 산입,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 받은 용

◦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 국고에 납입


□ 연구개발비 정산

◦ (점검사항)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사용용도,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사전 승인 필요 경우, 이자 사용용도 부합 점검

◦ (제출서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연구개발비 사용증명자료, 현물부담 확인서,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

◦ (정산방법)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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