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주요 변경 사항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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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부 2021. 3. 16.(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이 올해 초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전 「공동관리규정」 대비 법령체계와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매뉴얼이 제작·배포되면 연구자 연구행정 교육 등을 통해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요 |
□ 배경 및 구조
◦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 통합・체계화
◦ 총 5장 41개 조, 시행령, 시행규칙과 9개 행정규칙으로 구성
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과기부령) |
9개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연구지원시스템 통합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규정」 「연구지원기준」(예정),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규정」(예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타 법률에 우선 적용
◦ 단, 출연기관 기본사업, 학술지원사업, 재정지원사업은 해당법률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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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의 정의
용어 |
정의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 연구개발 위해 예산이나 기금(또는 기금) 지원하는 사업 |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위해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선정한 과제 |
연구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하는 기관・단체. 종류: 주관/공동/위탁 |
전문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 ex>한국연구재단 등 |
인건비 계상률 |
(종전)인건비 참여율을 인건비 계상률로 변경 |
연구지원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 연구개발 전념 위해 과제 수행 등에 필요한 직/간접적 지원 |
연구지원인력 |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 |
연구근접지원인력 |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 지원 인력 |
참여연구자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 포함) |
□ 주요 변경 내역
구분 |
종전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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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책5공 예외 |
과제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 종료과제 사전조사, 기획·평가, 시험검사분석 과제 세부과제 조정 및 관리 과제 연평균 3억 이하 비영리기관- 중소기업공동과제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5천만원 이하 연구개발과제 |
좌동 좌동 좌동 연평균 정부지원연구비 3억 이하 연구기관 좌동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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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인력양성사업, 기반구축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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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유형 |
주관/협동/공동/위탁 |
주관/공동/위탁(협동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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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약 /평 가 /정 산 |
연차과제별 협약·평가·정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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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또는 단계) 기준 협약·평가·정산 실시
단, 보고서는 연차·단계·최종별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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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약 당사자 |
부처·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
부처·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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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약 변 경 |
사전승인 사항: 공통사항※+부처별 별도사항 ※ 연구개발기관 추가·변경, 연구책임자/ 연구목표/연구비 규모/연구개발 기간 등 중요사항 변경,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변경, 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 위탁연구개발비 20% 이상 증액, 차년도 직접비 이월 |
공통사항은 동일하게 사전 승인 필요 ※ 단, 직접비 이월은 연차 기준이 아닌 다음단계 기준으로 변경 부처별 별도 정함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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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경미사항※은 통합이지바로 등 통해 통보 시 변경 완료 ※ 추진방법, 연구자(책임자 제외) 또는 연구비 사용 개괄적 계획 변경, 협약으로 정한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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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3책 5공 관련)
구분 |
책임자 |
책임자 외 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
참여연구자 |
* 학생연구자는 참여연구자에 포함 / ※ 위탁연구는 3책5공 제외
* 공동연구기관의 책임자는 참여연구자(3책5공 중 “공”에 해당)
- 3 -
연구개발비 관련 주요 사항 |
□ 연구개발비 주요변경 사항
구분 |
종전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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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정산 주기 |
다년도 과제 경우 매 연차별로 실시 |
다년도 과제 경우 최종 종료(또는 단계 종료) 시 일괄 실시 ※ 연차정산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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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계상율 (構 참여율) |
참여율=인건비(4대보험 본인부담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퇴직급여 충당금 |
인건비계상율=인건비(4대보험 본인부담금) ※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담금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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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계상률 제외 |
불명확 |
재정지원사업 등의 인건비 및 장학금,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 등 인건비, 창업소득 및 기타 단기 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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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기한 |
장비 |
최종(또는 단계)종료 2개월 전 |
원칙: 최종(또는 단계)종료 2개월 전 - 긴급: 최종(또는 단계)종료 1개월 전 - 장비구축과제: 최종(또는 단계) 종료일 ※ 긴급 및 장비구축과제는 부처 인정사항 |
재료 |
일부부처 과제종료 2개월 이전 |
전부처: 최종(단계) 종료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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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활동비 |
외부전문 기술활용비 |
(신설) |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직접비 40% 범위 내에서 집행 원칙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원고료/강사료/자문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부처 인정 시 비율 초과 가능 비율산정 기준은 총괄(또는 단계)기간 기준 |
연구근접 지원인력 |
연구근접지원인력 연구활동비 지급불가 |
과제 직접 관련 시 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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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도입기한 |
과제종료(연차)일까지 |
(원칙) 최종(또는 단계)종료 2개월 전 (긴급) 최종(또는 단계)종료 1개월 전 (기본사업)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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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기기/SW |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
최종(단계)종료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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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증액 |
증액불가 |
간접비 고시율 내에서 증액가능(사전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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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율 관련 기준 |
연구수당(수정인건비 20% 이내 계상, 직접비 80% 이상 집행해야 연구수당 계상액 100% 집행, 1인 수당의 70%이하 집행), 간접비(직접비 집행비율 50% 초과) 비율 산정 시 연차과제별로 산정 |
연구수당(수정인건비 20% 이내 계상, 직접비 80% 이상 집행해야 연구수당 계상액 100% 집행, 1인 수당의 70%이하 집행), 간접비(직접비 집행비율 50% 초과) 비율 산정 시 전체기간(또는 단계) 기준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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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외부전문기술활용비(직접비 40% 이내)도 마찬가지로 전체기간(또는 단계)기준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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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사용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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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시 연구비 사용시점이 연구개발기간 내 있어야 정상지출로 인정 - 연구비 사용시점은 연구비 사용계정에서 타 계정으로 이체되는 시점을 의미 ※ 인건비: 개인개정 / 재료비: 업체 계정 / 간접비: 연구개발기관 간접비 계정 - 연구비 카드의 경우 카드 사용일이 과제기간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카드결제계좌로 이체된 시점을 의미 연구비카드는 전체(또는 단계) 종료일까지 사용 가능하나, 카드결제계좌로 이체가 불가한 경우, 최소 원인행위(내부결재 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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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정산 |
연차별 정산 |
총괄기간(또는 단계)별 정산 ※ 연차정산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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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과제 추출 정산 |
모든 과제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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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시점 신설> |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산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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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상시점검>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처(전문기관) 상시점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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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 공통 사용 기준
◦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 구매 경우 포함) 구매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구매‧검수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
※ 단,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은 사용실적 보고일 전까지 사용 가능
◦ 계상불가항목
관세 또는 부가세(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주류 등 유흥성 경비 동일 비용 2회 이상 중복계상 / 현금과 현물 중복계상 / 직접비와 간접비 중복계상 ※ 연구근접지원 인력 인건비: 여러 과제 분할 계상 가능하나, 직접비와 간접비를 혼용계상 불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동일한 참여연구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동일 기간 계상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과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비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아래 사항은 예외로 인정 - 같은 대학 내 별도 사업자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 사용료 - 비영리기관 공동활용 위해 구축한 연구시설‧장비 사용료 - 단독 판매처 등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의 비용 - 자체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 계정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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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 구성
◦ 직접비
- (정의) 연구개발기관의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 (항목)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 ( )는 출연연만 해당, 대학계상 불가
항 목 |
사 용 용 도 |
인건비 |
참여연구자의 급여(4대보험 본인·기관부담금 포함), 퇴직급여충당금 연구근접지원인력※ 급여(4대보험 본인·기관부담금 포함), 퇴직급여충당금 ※ 실험실 등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행정지원인력 |
학생 인건비 |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학생연구자 근로계약 체결 시 4대 보험 본인·기관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 학생연구자 범주 -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석/박사 학위과정, 학(석)- 석(박)사 통합, 박사학위과정 -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 및 근로계약 체결한 휴학생 - 현행 학위과정 졸업하여 상위학위과정 진학 확정된 경우 첫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한 자 |
연구시설 ‧장비비 |
(구입‧설치비) 과제 활용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임차비)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 목적 과제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구입‧설비비 |
연구 재료비 |
(재료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운영비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와 외부 제작 모두 포함) |
연구 활동비 |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기술‧특허‧표준정보조사‧분석, 원천‧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지재권 출원‧등록‧유지 비용은 간접비로만 사용 가능(연구활동비 사용 불가) (외부전문기술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원고료/강사료/자문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출장비) 국내외 출장비용 (소프트웨어 활용비) SW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데이터베이스 이용료 (연구실운영비)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설치‧임차,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유지 비품 (연구인력 지원) 과제와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야근 식대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 목적 사업 목표달성 위한 기획‧조정 자문이나 관리 비용 (기타) 문헌구입, 논문게재, 인쇄‧복사, 슬라이드 제작, 각종 세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
연구수당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위탁 연구개발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일부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 초과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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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비
- (정의) 연구개발기관의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개별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 (항목)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항 목 |
사용용도 |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지원비 |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경비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비용 기반시설 및 장비운영에 필요한 다음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은 비용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안장비 구입,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등 연구윤리 확립 및 부정행위 예방 관련 연구윤리활동 비용 학술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 장이 인정하는 비용 |
성과활용 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기술 문화 확산 위해 연구개발 관련 홍보,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홍보전문가 양성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관련 지재권 출원‧등록‧유지 비용,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 필요 비용, 표준활동에 필요한 비용, 연구노트 활성 비용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등에 대한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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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비 항목별 주요 사용기준
항 목 |
사 용 기 준 |
연구시설 ‧장비비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승인 필요 - 원래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 변경 -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 변경 구입 -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 구입 안할 경우 - 연구시설‧장비 구축 목적 과제의 원계획과 다른 공간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 완료 - 연구개발과제 단계 또는 최종 기준 종료일 2개월 전 -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연구시설‧장비 구축 과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단계 또는 최종 기준) -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재난/재해/그 밖의 중대사유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종료일 1개월 전(단계 또는 최종 기준) |
연구 활동비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기술활용비는 직접비 40%이내에서 사용가능하며 초과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필요 -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 도입 실비용 계상 -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 기준액 기준 계상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에 필요한 실비용 계상 연구개발기관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경우 회의비 중 식비 계상 불가 SW 사용계약체결일은 다음 각호에 의함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본사업: 과제 종료일 - 재난 등 경제‧사회적 중대사유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장 인정 경우: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 - 위에 해당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전 SW 사용계약기간은 연구과제 최종(단계)종료기간까지 사용가능하나, SW사용계약기간의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할 경우 연구개발기간 초과 가능 연구인력 지원비 사용 불가항목: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 종신학회비, 과제 무관한 학회‧세미나참가비, 학위과정 경비,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문 또는 일부, 평일 점심 식대 참여연구자와 해당 대학 내 동일한 연구실에 소속된 자에게 전문가 전문가 활용비 지급 불가 ※ 한국연구재단 Q&A 상 동일 연구실은 학과를 의미 소프트웨어 활용비 계상 시 여러개발 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모아 기관 단위로 통합구매‧관리 가능하며 연구개발과제별로 비용 분담 가능 |
연구수당 |
수정인건비(=인건비+현물인건비-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의 20% 범위 이내 수정인건비가 원래 계획 보다 감액된 경우 감액된 수정인건비를 기준으로 20% 한도책정 (단, 수정인건비 증액된 경우는 원래 계획 기준으로 20% 한도 책정)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한명의 참여연구자에게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불가 연구수당 지급 비율(=연구수당 지급액/연구수당 계상액)이 직접비 사용 비율(=현금 직접비 사용액/현금 직접비 계상액)을 20% 초과 경우 다음에 의함 - 연구수당지급액×(연구수당지급비율- 직접비사용비율- 20/100) - 직접비 사용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연구수당 계상액 100% 집행 가능 다년도 과제 경우 당해연도 연구수당을 다음 연차의 연구수당으로 이월 가능하나, 연구수당 이월금과 다음 연차 연구수당 계상액의 합계가 수정인건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위탁 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 계상 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금액의 40% 초과 불가(사전 승인 시 가능)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 시 중앙행정기관 사전 승인 필요 |
□ 연구개발비 이자의 사용
◦ 연구개발기간 중 발생이자: 해당과제 연구비 산입, 연구개발에 재투자,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보호/활용역량 강화, 학생인건비 또는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계정 산입,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 받은 용도
◦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 국고에 납입
□ 연구개발비 정산
◦ (점검사항)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사용용도,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사전 승인 필요 경우, 이자 사용용도 부합 점검
◦ (제출서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연구개발비 사용증명자료, 현물부담 확인서,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
◦ (정산방법)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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