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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변경] 학생휴가규정 및 휴가요청방법 안내
[변경] 학생휴가규정 및 휴가요청방법 안내
분류 공통 작성자 학과사무실
조회수 9508 등록일 2019.09.09

학생휴가규정 및 휴가 요청방법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휴가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가 허가 사항은 2023. 5. 1.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 학생휴가규정 : 첨부 1 "학생휴가규정" (2022.10.6. 개정)

 ※ 규정에 의거 약학대학장 허가 병가 사항 (2023.05.01. 적용)

 1. 법정감염병

 2. 입원

 * 병가 신청 [붙임서류]의 진료확인서, 약처방전 등은 불인정


○ 학생 휴가 신청 안내 '첨부2' 참고


○ 휴가 요청절차

1) 첨부"휴가신청서" 작성 (일자/시간 기재 필수)

2) 작성한 휴가신청서 및 붙임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교과목(전공) 담당교수님께 서명(담당교수 서명란) 요청

[붙임서류]

(병가)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공결) : 병역신체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통지서, 관련 공문 등※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특별휴가)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3) 통합정보시스템 '휴가 처리' 메뉴에서 신청 (증빙 업로드 필수)

4) 모든 서류 학과사무실에 제출

※ 서류제출 기한: 휴가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 신청 (이후 제출건 인정 불가)

** 학기말에는 10일 이내더라도 반드시 방학 시작 전일 18:00시까지 신청 건만 인정  

    (교양수업의 경우에도 반영 가능한지 확인 후 제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