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U
모바일 메뉴 닫기
 

약초원규정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약초원 규정

제정일 : 1996.06.10. / 개정일 : 2011.06.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설립 · 운영규정 제 11조와 충남대학교 학칙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5월에 설립된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약초원(이하 “약초원” 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약초원은 신약개발 및 강의·실습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약용식물도서관(Phamaceutical Botanical Library)으로서 약초의 재배 및 표본작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원장)
약초원에 원장을 두되, 약학대학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조직)
  • 약초원에 재배부와 표본부를 둔다.
  • 재배부는 약초재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표본부는 약용식물 및 생약의 표본작성에 관한 사항과 성분 연구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부장)
  • 각 부에 부장을 두되, 약학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 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제6조(재정)
약초원 운영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충남대학교 기성회비로 운영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약초원의 운영에 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위원은 우리 대학 교원 중 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위원회의 직무)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약초원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약초원의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