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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과

충남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2013.4.9.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약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박사 및 석․박사통합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개정 2013.4.9.)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학과에서 추가로 정한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학위과정 중 세미나 과목을 1회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한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격시험과목은 응시자가 희망하는 주전공 과목으로 정하되,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으로,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
  • 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2인 이상을 학과 주임교수가 위촉하며,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하나 부득이한 경우 따로 위촉할 수 있다.
  • 자격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TEPS 480점 이상
    • TOEIC 600점 이상
    • TOEFL(CBT) 163점 이상
    • TOEFL(iBT) 57점 이상
    • TOEFL(PBT) 490점 이상
    • IELTS 5.5점 이상
    • 충남대학교 언어교육원 모의TOEIC 600점 이상
    • 충남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논문지도위원회)
  •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신설 2013.4.9.)
  •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신설 2013.4.9.)
  •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신설 2013.4.9.)
  •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지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신설 2013.4.9.)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 석사학위과정은 학회 초록집 또는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 이상의 논문집에 한 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또는 게재 수락서를 받아 학위청구논문제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박사학위과정은 SCI(E) 논문집에 한 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또는 게재 수락서를 받아 학위청구논문제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석 ․ 박사통합과정은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 이상의 논문집 및 SCI(E) 논문집에 각각 한 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또는 게재 수락서를 받아 학위청구논문제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위 항의 게재 학술지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논문제출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여야 한다. 공동 제1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는 인정하되, 공동 제1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 중 단 한명만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여야 한다. 단, 학연과정의 대학원 학생 또는 외국대학으로의 교환 대학원 학생일 경우 지도교수가 공저자일 때도 인정한다. 또한, 학생의 학위과정 중 지도교수의 퇴직 시 퇴직 지도교수의 재직기간 내 발표된 논문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제8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 제 1조(시행일)
    • 이 세칙은 201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 2조(경과조치)
    • 이 세칙은 2013학년도 후기(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3학년도 전기(1학기) 입학자까지는 개정 전의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및 약학대학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 제 1조(시행일)
    • 이 세칙은 2013년 4월 9일 개정하고 상기 부칙 제1~2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