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20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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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 사항에 대하여 약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박사 및 석․박사통합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4.9.)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학과에서 추가로 정한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학위과정 중 세미나 과목을 1회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한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격시험과목은 응시자가 희망하는 주전공 과목으로 정하되,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으로,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
③ 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④ 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2인 이상을 학과 주임교수가 위촉하며,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하나 부득이한 경우 따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자격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으로 하되 과목별 40점 미만인 경우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한다. (개정 2018.3.1.)
⑥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으며, 과목 과락자는 과락과목 또는 그에 해당하는 과목에 재응시 할 수 있다. (신설 2018.3.1.)
⑦ 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 지침의 외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대학원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외국어능력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 개정 2019.2.1., 개정 2024.9.2.)
1. 영어
TOEIC
TOEFL
<삭제>
NEW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PBT
CBT
IBT
700이상
<삭제>
<삭제>
79이상
<삭제>
264이상
110이상
IM2이상
6.5이상
2. 충남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단, 집중영어 단일강좌(45시간)는 30시간 이상 출석자)
②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조건부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6조(논문지도위원회) 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신설 2013.4.9.)
②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신설 2013.4.9.)
③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신설 2013.4.9.)
④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지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신설 2013.4.9.)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① 석사학위과정은 학회 초록집 또는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 이상의 논문집에 한 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또는 게재 수락서를 받아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 마감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 개정 2019.2.1.)
② 박사학위과정은 SCI(E) 논문집에 한 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또는 게재 수락서를 받아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 마감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 개정 2019.2.1.)
③ 석 ․ 박사통합과정은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 이상의 논문집 및 SCI(E) 논문집에 각각 한 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또는 게재 수락서를 받아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 마감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 개정 2019.2.1.)
④ ①항~③항의 게재 학술지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논문제출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여야 한다. 공동 제1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는 인정하되, 공동 제1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 중 단 한명만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여야 한다. 단, 학연과정의 대학원 학생 또는 외국대학으로의 교환 대학원 학생일 경우 지도교수가 공저자일 때도 인정한다. 또한, 학생의 학위과정 중 지도교수의 퇴직 시 퇴직 지도교수의 재직기간 내 발표된 논문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3. 논문제출자의 소속은 충남대학교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3.1.)
4.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한다. (신설 2019.2.1.)
제8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2013학년도 후기(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3학년도 전기(1학기) 입학자까지는 개정 전의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및 약학대학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4월 9일 개정하고 상기 부칙 제1~2조를 적용한다.
부 칙(2018. 3. 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2018학년도 전기(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7학년도 후기(2학기) 입학자까지는 개정 전의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및 약학대학 내규를 적용하되,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19. 2. 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 지침(2013.4.9.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21. 3. 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3월 1일 개정하고 상기 부칙 제1~2조를 적용한다.
부 칙(2024. 9. 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 지침(2013.4.9.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