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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무임상약학과

충남대학교 대학원 약무임상약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 8. 26 / 개정 2015. 1. 26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약무임상약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 자격시험에 재응시할 경우 지난 학기에 기 합격한 과목을 선택할 시 해당 과목은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 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6.)
    • TEPS 455점 이상
    • TOEIC 550점 이상
    • (삭제 2015.1.26.)
    • TOEFL(iBT) 55점 이상
    • IELTS 5.5점 이상
    • 충남대학교 언어교육원 모의TOEIC 550점 이상
    • 충남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논문지도위원회)
  •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신설 2015.1.26.)
  •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신설 2015.1.26.)
  •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신설 2015.1.26.)
  •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지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신설 2015.1.26.)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 박사학위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이행하여 박사학위청구논문제출 전까지 게재 논문 또는 게재 수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 이상의 논문집에 한 편 이상 게재 또는 게재 수락서를 받아야 한다.
  • 위 항의 게재학술지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논문제출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여야 한다. 공동 제1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는 인정하되, 공동 제1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 중 단 한명만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여야 한다. 단, 학연과정의 대학원 학생 또는 외국대학으로의 교환 대학원 학생일 경우 지도교수가 공저자일 때도 인정한다. 또한, 학생의 학위과정 중 지도교수의 퇴직 시 퇴직 지도교수의 재직기간 내 발표된 논문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제8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2013학년도 후기(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2015학년도 전기(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