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건물(강의실, 실험실 등) 출입 관련 안내 | |||||
분류 | 공통 | 작성자 | 전나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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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6 | 등록일 | 2020.0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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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건물 출입통제에 대하여 학생들(신입생?편입생?재학생)의 각종 민원이 제기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대학(학과) 및 대학원에서는 소속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물 통제기간: 2020. 3. 4.(수) 이후 ~ (종료기간 미정) 나. 건물 출입 방법 1) (신.편입생) 학생증 발급 후 출입구 등에 태그하여 출입 - 학생증 발급 신청방법(인터넷 또는 모바일) 안내 완료 ※1.10.(금) 및 2.27.(목) 학교홈페이지 게시 완료, 3.4.(수) 안내문자 전송 완료 - 학생증은 3월 말 또는 4월 중에 학내 하나은행 방문 후 수령 가능(하나은행에서 개별 안내) - 신.편입생 중 (학생증 수령 전)건물 출입이 필요한 학생은 S1(보안업체)에 붙임2 양식으로 임시출입카드 발급 신청
2) (재학생) 학생증을 건물 출입구 등에 태그하여 출입 - 학생증에 건물출입 권한이 없을 경우 S1(보안업체)에 붙임2 양식으로 권한부여 신청 - 학생증이 없는 재학생은 학생증 발급을 신청하거나 s1(보안업체)에 붙임2 양식으로 임시출입카드 발급 신청 ※수료후 등록생도 위와 같이 임시출입카드 발급 신청 다. 출입 및 권한부여 관련 문의: S1(보안업체)에 전화(5112)로 문의 라. 기타: 붙임 공문 참고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무인경비관련 민원신청 서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