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행동 요령 안내 | |||||
분류 | 공통 | 작성자 | 전나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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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95 | 등록일 | 2020.0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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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방문 자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1. 행정실 보고(☎042-821-5912) 2. 중국 방문한 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학교 기숙사 생활자는 기숙사에서 관리) 및 학교 출입 금지(학생은 출석 인정, 교직원은 공가 처리) 3.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나타날 경우 병·의원, 약국, 학내 보건진료소 방문하지 말고 바로 질병관리본부(☎1339) 또는 유성구보건소(☎042-611-5047) 신고, 행정실 보고(☎042-821-5912)
□ 중국 외 국가(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방문 자* 1. 외국 방문한 후 14일 동안 마스크 착용, 자주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2.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나타날 경우 병의원 방문후 의사소견에 따라 질병관리본부(☎1339) 또는 유성구보건소(☎042-611-5047) 신고, 행정실 보고(☎042-821-5912) *2020. 2. 7.기준 지역사회 유행국가
□ 평소 예방 행동 수칙 1. 마스크 착용, 자주 손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