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채무자 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 |||||
분류 | 공통 | 작성자 | 전나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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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2 | 등록일 | 2019.1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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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년 12월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신고기간: 2019. 12. 1.(일) ~ 12. 31.(화) / 24시간 신고 가능 나. 신고내용: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정보 등 신고 및 대출원리금 확인 다.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 신고 라. 문 의 처: 1599-2000(한국장학재단 학생상담센터) 붙임 홍보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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