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U
모바일 메뉴 닫기
 

공지사항

2019년 채무자 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2019년 채무자 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분류 공통 작성자 전나은
조회수 337 등록일 2019.12.10
이메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년 12월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간: 2019. 12. 1.() ~ 12. 31.() / 24시간 신고 가능

. 신고내용: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정보 등 신고 및 대출원리금 확인

.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 신고

. 문 의 처: 1599-2000(한국장학재단 학생상담센터)

 

붙임 홍보 포스터 1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