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학생휴가규정 및 휴가요청방법 및 개선사항 안내 | ||||||||||||||
분류 | 공통 | 작성자 | 학과사무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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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151 | 등록일 | 2019.0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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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휴가규정 및 휴가 요청방법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휴가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가 허가 사항은 2023. 5. 1.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 학생휴가규정 : 첨부 1 "학생휴가규정" (2022.10.6. 개정) ※ 규정에 의거 약학대학장 허가 병가 사항 (2023.05.01. 적용) 1. 법정감염병 2. 입원 * 병가 신청 [붙임서류]의 진료확인서, 약처방전 등은 불인정 ○ 학생 휴가 신청 안내 '첨부2' 참고 ○ 휴가 요청절차 1) 첨부"휴가신청서" 작성 (일자/시간 기재 필수) 2) 작성한 휴가신청서 및 붙임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교과목(전공) 담당교수님께 서명(담당교수 서명란) 요청
3) 통합정보시스템 '휴가 처리' 메뉴에서 신청 (전체 서류 업로드 필수) 4) 모든 서류 학과사무실에 원본 제출 (서류 미제출 시 승인 처리 불가) ※ 서류제출 기한: 휴가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 신청 (이후 제출건 인정 불가) ** 학기말에는 10일 이내더라도 반드시 방학 시작 전일 18:00시까지 신청 건만 인정 (교양수업의 경우에도 반영 가능한지 확인 후 제출) 5) 휴가 신청 주요 변경 사항
*추후 학생 휴가 신청 가능 범위(제한) 이상 휴가 신청 시 경고문구가 나오도록 개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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