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U
모바일 메뉴 닫기
 

공지사항

24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24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분류 장학 작성자 약학대학
조회수 161 등록일 2024.09.04
이메일

’24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기간을 안내합니다.


가. 지원자격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3학년 이상 재학생이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 충족 +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 충족 +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

나.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 취·창업지원금*

*  학기당  200만원,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시  반환  조치

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4. 9. 2.(월) 9:00 ~ 9. 13.(금) 18시까지

※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본인 직접 신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붙임의 매뉴얼 참조

라. 장학생 의무사항: 정보제공 동의, 의무교육 이수, 의무종사

- 수혜 학기 재학 상태 유지(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시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정보제공 동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의무교육: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의무종사기간: 수혜학기(횟수)×6개월] ※ 의무종사 불이행 시,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 환수

마. 행정사항

- 수혜 학기 재학 상태 유지 및 이수(휴학․자퇴 등 학적변동 시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학적변동(휴학․제적․자퇴 등) 및 포기자 발생 시 즉시 공문 발송

바.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800-0499)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