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제2학기 농어촌희망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 |||||
분류 | 장학 | 작성자 | 전나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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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2 | 등록일 | 2019.06.24 | ||
2019학년도 제2학기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각 단과대학에서는 선발안내문 및 계속장학생 명단을 확인하여 해당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대외협력팀에서는 아래의 주요내용 및 선발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대상 - 청년창업농육성(신설): 농식품계열학과 학부 정규학기 3학년 이상 재학생 중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할 자 - 농식품인재(구 농림축산식품분야후계): 농식품계열학과 학부 정규학기 재학생 - 농업인자녀: 농업인의 자녀인 학부 정규학기 재학생(학과·전공 제한 없음) ※ ‘농업인자녀장학금’의 경우 2019학년도 1학기 소득분위 0∼8분위 산출자만 가능 나. 지원자격 - 청년창업농육성: 2019학년도 1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12학점 이상 - 농식품인재: 2019학년도 1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 농업인자녀: 2019학년도 1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다. 지원금액 - 청년창업농육성: 등록금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 농식품인재: 250만원(등록금 전액 + 초과금액은 생활비 가능) - 농업인자녀: 200, 150, 100, 50만원(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의해 차등 지급) 라. 신청기간: 2019. 06. 27.(목)10:00 ~ 07. 09.(화)17:00 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계속장학생 온라인 신청 필수(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업로드) ※ 구비서류 미비 및 잘못 제출하여 탈락 시 본인 책임이므로 반드시 제출 전 선발요강 참고하여 서류 발급일자, 농업인 증빙서류 등 확인 후 업로드할 것 바. 문의전화 : 02-509-2114(농어촌희망재단) ※ 자세한 자격요건,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등은 붙임 선발안내문 반드시 참고 붙임 1. 2019년 2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선발안내(학생용) 1부. 2. 2019년 2학기 농식품인재장학생 선발안내(학생용) 1부. 3. 2019년 2학기 농업인자녀장학생 선발안내(학생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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