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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학사운영 방안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학사운영 방안
분류 공통 작성자 학과사무실
조회수 912 등록일 2020.09.21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학사운영 방안

 

대면수업 진행하는 모든 학생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업준비 사항

 - 마스크 착용 필수(미착용시 건물 입실 불가)

 - 가급적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으며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철저

 - 수업 종료 후 건물내 모임(집합)을 금지하며 불필요한 대화 자제

 - 학생은 아래 등교금지에 해당되는 경우 학과사무실 통보

[ 등교금지자]
 1.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아래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 호흡기 증상 등(폐렴, 인후통, 기침, 가래/객혈, 호흡곤란, 어지러움, 근육통, 미각/후각 마비증상, 오심(메스꺼움), 구토, 설사, 두통 등
 2.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자가격리 중인 경우(자가격리자와 동거 중인 경우)

 3. 최근 14일 이내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4.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집단발병장소를 방문했거나 연관사항 있는 경우

 5.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 동성과 겹친 적이 있는 경우

  - 4~5는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등교금지 해제


2. 등교 후 유증상자 발생시

가. 발열 등 의심증상 발생시 

 - 학생 즉시 귀가(귀가 도중 학내 식당, 카페, 도서관 등 방문 금지)

 - 등교금지 기간동안 병가(또는 재택수업) 처리

나. 증상은 없으나 확진자 동선과 겹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밀접접촉자 해당 여부)가 나올 때까지 등교 금지(공결 또는 재택수업)

 - 밀접접촉자 확정시 보건 당국에서 통보한 자가격리 기간동안 공결(학생이 원하는 경우 재택수업) 처리

다. 확진자 발생시 

 - 확진자 학사처리: 병가 또는 휴학

 - 확진자 수강과목 수업운영: 1~2주 공결 처리


[관련 Q&A]

Q1. 의심증상으로 등교 거부되었을 경우 언제부터 등교가 가능한가요?

  ☞ 증상이 호전되어야 등교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선별검사에서 음성을 받아도 증상호전 될 경우에만 등교 가능합니다.

Q2. 의사 진단서(소견서)로 등교가 가능한가요?

  ☞ 해당 증상이 (코로나 이전 발병한)기저질환에 의한 것임이 의사 진단서(소견서)로 확인될 경우 등교 가능하나, 급성 상기도감염(감기 등)일 경우 진단서 유/무와 관계없이 ① 3 ~ 4일 등교 중단 후 증상호전 시  또는 ② 선별검사 음성 판정 후 증상호전 시 등교 가능 합니다.

     ※ 발열, 인후통 등의 코로나-19 유사 임상증상은 진단서 인정 불가

Q3. 만성기침으로 인해 기저질환 확인된 진단서를 준비했는데 체온측정 결과 발열이 관찰됩니다. 등교가 가능한가요?

  ☞ 기본원칙을 적용하여 발열(37.5℃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등교를 제한합니다. 발열, 인후통 등의 증상은 증상이 호전 될 경우에만 등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