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에 대한 폭행, 모욕·비하·차별금지(괴롭힘 등) 안내 | |||||||||||
분류 | 공통 | 작성자 | 학과사무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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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04 | 등록일 | 2020.10.28 |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 대학에서 장애학생 폭행, 모욕․비하․차별(괴롭힘)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중으로, 우리 대학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포함) 및 교직원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법률 1부. 2. 장애학생 따돌림 및 폭행 관련 언론 보도 1부. 3.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대학교수의 장애학생 비하발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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