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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학생에 대한 폭행, 모욕·비하·차별금지(괴롭힘 등) 안내
장애학생에 대한 폭행, 모욕·비하·차별금지(괴롭힘 등) 안내
분류 공통 작성자 학과사무실
조회수 404 등록일 2020.10.28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하 생략)


최근 타 대학에서 장애학생 폭행모욕비하차별(괴롭힘민원이 접수되어 조사중으로, 우리 대학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포함) 및 교직원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법률 1부. 

2. 장애학생 따돌림 및 폭행 관련 언론 보도 1부. 

3.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대학교수의 장애학생 비하발언)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