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U
모바일 메뉴 닫기
 

공지사항

'21. 1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21. 1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분류 장학 작성자 학과사무실
조회수 463 등록일 2021.03.08

2021학년도 제1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기간을 안내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희망 학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대외협력팀에서는 아래 내용과 붙임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자격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3학년 이상 재학생이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점수가 70점(평균평점 1.75)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 충족 + 중소·중견기업 취업예정·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 충족 + 창업(희망)자

 나.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 취·창업지원금(학기당 200만원,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시 반환 조치)

 다. 지원기간: 계속지원기준 유지 시 장학금 최대 지원 횟수(업무처리기준 p.10 참고) 범위 내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지원

 라.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 3. 8(월) ~ 2021. 3. 17.() 18시까지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1학년 학생도 신청기간 내에 동시 신청 진행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본인 직접 신청

 ◦ 장학금 신청서 작성 ⇨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 보증보험 조회 동의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붙임의 매뉴얼 참조 

  - 제출서류(제출 시 가점 사항/업무처리기준 p.11 참고)

  ◦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만 해당)

 마. 장학생 의무사항

 - 수혜 학기 재학 상태 유지 및 이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시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재학 중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및 보증보험 가입

 -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근무 및 창업기간 유지[의무종사기간: 수혜학기(횟수)×6개월]

 ※ 의무종사 미이행 시 기 수혜장학금 전액 반환

 바.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290)


붙임 1.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 1부.

 2. 2021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