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외국어인정서 제출 일정 안내
2024-1학기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외국어인정서 제출 일정 안내 |
분류 |
대학원 |
작성자 |
진주 |
조회수 |
292 |
등록일 |
2024.02.21 |
[대학원] 2024-1학기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외국어인정서 제출 일정 안내
1. 외국어능력기준 ■ 약학과 구분 | 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 |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비고 | TOEIC | 600이상 | 700이상 | *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능력시험 인정 -2010학년도 후기 입학자까지: 3급 이상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4급 이상 -2013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3급 이상 | TOEFL | PBT | 490이상 | 530이상 | CBT | 163이상 | 197이상 | IBT | 57이상 | 79이상 | TEPS | 480이상 | 572이상 | TOEIC Speaking | - | 110이상 | OPIC | - | IM2이상 | IELTS | 5.5이상 | 6.5이상 |
■ 약무임상약학과 구분 | 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 |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비고 | TOEIC | 550이상 | 700이상 | *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능력시험 인정 : 3급 이상 | TOEFL | PBT | - | 530이상 | CBT | 150이상 (2015-1학기 이후 입학자 해당없음) | 197이상 | IBT | 55이상 | 79이상 | TEPS | 455이상 | 572이상 | TOEIC Speaking | - | 110이상 | OPIC | - | IM2이상 | IELTS | 5.5이상 | 6.5이상 |
· 충남대언어교육원 영어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 충남대언어교육원 또는 한국어교육원 한국어강좌 60시간 이상 이수(외국인의 경우) · 박사과정의 경우, 석사과정(동일학과 및 전공)에서 제출했으면 면제 (단, 제출 기간 내 학과사무실에 면제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적용) · 언어교육원의 동일한 강좌명이나 내용 중복이수는 인정하지 않음 · 조건부입학 외국인의 경우는 첨부파일의 별도의 규정 참고
2. 외국어인정서 유효기간 충남대학교 학사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인정서 제출일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기간으로 본다.
* 외국어인정서 제출 학생은 3.11.(월) 09:30 ~ 3.20.(수) 17:00까지 기일엄수하여 외국어인정서류 원본을 학과사무실(약대305호)로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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